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,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5-법인-0884 [법인세과-1215], 2016.05.18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일간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함
1. 신문판매
2. 신문지면 광고게재
3. 기업광고를 위해 광고기사 작성
4. 신문기사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동시 노출
5. 타사(포털홈페이지)에 기사 제공
6. 타사의 신문 및 잡지 등의 인쇄
○ 질의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시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
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, 상기 1∼5번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,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조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③
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.
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한다
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조
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
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
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
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. 다만,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 감면 업종
가. 작물재배업
나. 축산업
다. 어업
라. 광업
마. 제조업
바. 하수ㆍ폐기물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)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사. 건설업
아. 도매 및 소매업
자.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
차. 출판업
카.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
타. 방송업
파. 전기통신업
하. 컴퓨터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거. 정보서비스업
너. 연구개발업
더. 광고업
러.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
(이하 생략)
2. 감면 비율
가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
(이하 이 조에서 "소기업"이라 한다)이 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(이하 이 조에서 "도매업등"이라 한다)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10
나.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20
다.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30
라.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기업"이라 한다)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5
마.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10
바.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: 100분의 15
(생 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
【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】
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"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.
다만,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
<개정 2015.2.3>
1.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
2.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
3.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
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.>
1. 엔지니어링사업
2. 전기통신업
3. 연구개발업
4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5.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6. 전문디자인업
7.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
8.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
9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10. 방송업
11. 정보서비스업
12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
13.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(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)
(생 략)
4.
관련사례
○ 조특, 서면-2015-법인-0884 [법인세과-1215], 2016.5.18.
[질의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
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
업종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
임
○
조특, 법인세과-615, 2013.10.31.
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(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2, 2008.4.8.)을 참고하시기 바람
○
조특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652, 2008.4.8.
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「통계법」 제22조
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
임
○ 법인, 법규과-310, 2012.3.30.
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신문발행업자로서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수취하는 해당 신문발행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 고시 제2007 -53호, 2007.12.28. 개정되기 전의 것)상 제조업인 출판업에 해당되며, 해당 내국법인은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○ 통계청 통계기준팀-1269, 2010.6.10.
「주요도시, 지하철 역세권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뉴스, 정보, 광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무가로 배포하는 활동」은 “58. 출판업”중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는 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간 및 주 3일 이상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“58121 ; 신문발행업”
- 부동산, 중고품 등의 각종 상품의 거래, 산업활동 안내, 구인・구직 등에 관한 광고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“58123 ;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”
※ 참고로 광고업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, 광고물 작성대리, 옥외광고 대리,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권유 및 유인,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,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임